이 준칙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며 이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준칙은 OCI SE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모든 임직원은 행동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행동 준칙을 준수 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명 윤리경영을 저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함으로써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213 (오식도동)OCI SE주식회사 인사업무 부문 부서장(팀장)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단, 해당 업무 및 담당하는 직원은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 하여 대체할 수 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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